타국에서의 근무는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적 측면을 수반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 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법률(Wet arbeidsvoorwaarden gedetacheerde werknemers in de Europese Unie, WagwEU)”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직원을 네덜란드로 일시 파견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유럽연합 지침 2014/67/EU를 준수합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이 법은 다음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파견 근로자 – 네덜란드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다른 EU 국가에 고용된 직원.
- 서비스 제공자 – 직원을 네덜란드로 파견하는 기업.
- 서비스 수혜자 – 파견 근로자가 근무하는 네덜란드 내 기업 또는 자연인.
중요: 이 법은 상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및 행정적 관리
파견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덜란드에는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는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관리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 당국은 노동법 준수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EU 국가들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기업은 다음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 및 고용주의 식별 정보.
- 업무 성격에 대한 설명.
- 업무 시작일 및 종료일.
- 최소 근로 조건 준수에 관한 정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 및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장.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제2조
- 근로 계약이 네덜란드법 이외의 법률을 따르는 파견 근로자에게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 임금 관련: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제7권 제616a-616f조 및 제626조;
- 휴가 및 휴직 관련: 네덜란드 민법 제7권 제634-642조, 제645조, 제646조, 제648조 및 제649조;
- 고용주의 의무 관련: 네덜란드 민법 제7권 제655조 및 제658조;
- 근로 계약 종료 관련: 네덜란드 민법 제7권 제670조 제2항 및 제681조 제1항 c호.
- 파견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3개월 차부터는 근로 계약의 체결 및 종료에 관한 절차, 형식 및 조건을 제외한 모든 법적 근로 조건 및 환경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연금법(Pensioenwet) 제1조 또는 의무 직업연금제도법(Wet verplichte beroepspensioenregeling)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 및 연금 조건이 포함됩니다.
- 제2항에 명시된 12개월의 기간은 파견 사업자가 12개월 이하의 파견 기간 중 마지막 3개월 이내에 예상 업무 기간이 18개월까지 연장될 것임을 장관에게 사유와 함께 통지하는 경우 18개월로 연장됩니다. 추가 연장으로 인해 파견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9개월 차부터 제2항에 명시된 근로 조건 및 환경이 적용됩니다.
- 파견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파견 근로자로 교체되는 경우, 파견 기간은 각 파견 근로자의 개별 파견 기간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
- 네덜란드 이외의 회원국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준거법과 관계없이 파견 지침(Detacheringsrichtlijn)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파견 지침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a.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
주재국의 현행 법령에 따를 것; b. 해당되는 경우, 파견과 관련된 모든 수당 및 여행, 숙박, 식비에 대한 모든 보상 조치; 그리고 c. 집행지침(Handhavingsrichtlijn)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재국이 마련한 국가 공식 웹사이트에 대한 참조.
- 제2항 제2문은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제7권 제655조 제2항 a호 제3문에 준용합니다.
- 제2항은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제7권 제739조에 따른 해운업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본 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행사하거나, 근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3a조
-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국가 간 서비스 제공의 정의 중 제3호에 따라 국가 간 서비스 제공의 틀 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서비스 수령인에 의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회원국으로 임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수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는 해당 회원국에서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파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비스 수령인은 제1항에 언급된 파견이 시작되기 전에 적시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은 중개업자를 통한 인력 배치법(Wet allocatie arbeidskrachten door intermediairs) 제1조에 따라 배치된 인력에게 준용하되, 서비스 수령인은 동법 제7a조에 명시된 사용 사업주를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인력 공급업체를 의미합니다.
제3b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본 법 또는 단체협약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선언에 관한 법(Wet op het algemeen verbindend en onverbindend verklaren van bepalingen van collectieve arbeidsovereenkomsten) 제2a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청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정보, 행정 협력 및 통지
제4조
- 파견지침(Detacheringsrichtlijn) 제4조에 명시된 연락 사무소로서, IMI 규정 제5조 b호에 따른 회원국 간 행정 협력을 담당하며 파견지침 제3조에 명시된 근로 조건 및 환경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은 우리 장관(Onze Minister)의 책임하에 둡니다. 우리 장관이 지정한 권한 있는 공무원은 본 행정 협력의 틀 내에서 파견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합니다.
- 우리 장관이 지정한 권한 있는 공무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Wet arbeid vreemdelingen), 중개업자를 통한 인력 배치법(Wet allocatie arbeidskrachten door intermediairs),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수당법(Wet minimumloon en minimumvakantiebijslag), 근로환경법(Arbeidsomstandighedenwet), 근로시간법(Arbeidstijdenwet), 단체협약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선언에 관한 법(Wet op het algemeen verbindend en onverbindend verklaren van bepalingen van collectieve arbeidsovereenkomsten) 및 본 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취득한 데이터를 제1항에 명시된 행정 협력 및 제4장에 명시된 상호 집행 지원을 위해 처리하며, 다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합니다.
- 우리 장관이 지정한 권한 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명시된 행정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수령한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에 명시된 법률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우리 장관이 추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관 및 감독 기구는 요청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본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장관의 권한 행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우리 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우리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데이터를 국가 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관 및 감독 기구에 제공합니다.
- 제1항에 명시된 협력 및 제4장에 명시된 상호 집행 지원을 위해, 우리 장관은 국가 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 및 통제, 검사, 조사 수행을 요청하는 다른 회원국 권한 있는 당국의 합리적인 요청에 응답합니다.
- 본 조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 해당 데이터의 처리 방식, 그리고 본 조에 명시된 데이터 제공 기한에 관한 규정은 일반 행정 명령(algemene maatregel van bestuur)으로 정합니다.
제5조
- 우리 장관이 지정한 권한 있는 공무원은 본 법에 따라 또는 본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은 관보(Staatscourant)에 게재함으로써 공표됩니다.
제6조
-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장관 및 제5조에 지정된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본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1항은 제8조 제6항에 명시된 의무가 있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정한 권한 있는 공무원은 일반 행정 명령(algemene maatregel van bestuur)으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국가 간 활동의 틀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때, Detacheringsrichtlijn(파견지침)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기업의 실질적인 활동 수행 여부;
- 파견 근로자가 네덜란드에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
제7조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간 활동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네덜란드 파견과 관련하여 장관을 위해 국가 간 활동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근로가 수행되는 회원국 내에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8조
- 근로자를 네덜란드에 파견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시작 전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본인의 신원;
- 서비스 수령자 및 파견 근로자의 신원;
- 제7조에 명시된 연락 담당자;
- 임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
- 업무의 성격 및 예상 기간;
- 작업장 주소; 및
- 적용되는 사회보장 기여금.
- 서비스 제공자가 근로자를 네덜란드에 파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시작 전에 서비스 수령자에게 제2항에 명시된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사본에는 최소한 서비스 제공자 및 파견 근로자의 신원, 업무장 주소, 업무의 성격 및 기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수령자는 제2항에 명시된 통지서 사본에 제2항에 언급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오류가 있거나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업무 시작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본 조에 따라 장관이 처리하는 데이터는 국가 간 활동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및 감독 기구에 제공됩니다.
- 장관령을 통해 통지 양식, 언어, 통지 방식, 서류 제출 및 제1항에 명시된 통지 기한, 그리고 본 조에 따라 기관 및 감독 기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성격 및 예상 기간, 임금 지급 책임자 및 업무 수행자의 신원을 통지해야 하는 제1항의 의무와 제2항의 의무는 일반 행정 명령으로 지정된 산업 분야나 직종에서 종사하는 자영업자(zzp'er)에게도 적용됩니다.
- 일반 행정 명령을 통해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범주를 결정하거나, 해당 명령에서 통지에 관한 추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와 관련된 업무는 장관이 지정한 독립 행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본 조에 따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처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 파견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자는 제8조 제1항 f호에 명시된 작업장에서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파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 Burgerlijk Wetboek(민법) 제626조에 명시된 급여 명세서;
-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제655조에서 규정하는 명세서;
- 파견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증명하는 서류;
- 사회보장제도 기여금을 증명하고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령자, 파견 근로자 및 급여 지급 책임자의 신원을 명시하는 서류; 그리고
-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액수를 확인하는 서류.
- 제8조 제6항에 따른 의무가 있는 자영업자는 제8조 제1항 f호에 명시된 작업장에서 자신의 신원, 서비스 수령자의 신원 및 급여 지급 책임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와 자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5조에 명시된 권한 있는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파견 기간 또는 업무 수행 기간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장소, 그리고 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IIIa장. 도로 운송 관련 특별 규정
본 장에서는 도로 운송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도입합니다. 이 규칙들은 주로 도로 운송 부문에서 운전자로 일하기 위해 파견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파견 운전자(gedetacheerde chauffeur)'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운송 부문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여러 EU 규정 및 지침이 언급됩니다:
- 지침 92/106/EEG는 EU 회원국 간의 특정 복합 화물 운송 형태에 대한 공통 규칙을 정합니다.
- 규정(EG) nr. 1071/2009는 도로 운송 사업자 직업 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공통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 규정(EG) nr. 1072/2009는 국제 도로 화물 운송 시장 접근에 대한 공통 규칙을 정합니다.
- 규정(EG) nr. 1073/2009는 국제 버스 및 관광버스 서비스 시장 접근을 위한 공통 규칙을 도입합니다.
- 규정(EU) nr. 165/2014는 도로 운송에서의 타코그래프(운행 기록계) 사용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 규정(EG) nr. 561/2006은 도로 운송을 위한 특정 사회적 규정을 조화시킵니다.
제9b조
본 조항은 운전자가 '파견 근로자'로 간주되는 조건을 정의합니다. 본 조항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가 다음의 경우 파견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a. 규정 1072/2009/EG 및 1073/2009/EG에 명시된 바와 같이 네덜란드 내에서 국내 운송(카보타지)을 수행하는 경우; b. 다음을 포함한 비양자간 운송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운전자가 설립된 EU 회원국 외의 지역에서 운송 계약에 근거하여 네덜란드와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 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 운송 주체가 설립된 EU 회원국 외부에서 네덜란드와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 간에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 운전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다음을 포함한 양자간 화물 운송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운전자의 설립 국가에서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으로 운송 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에서 해당 설립 국가로 운송 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운송하시는 경우;
- 양자 간 운송 작업인 화물 운송과, 운전자가 동일한 국가 내에서 화물을 상하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해당 국가를 통과하는 동안 최대 1회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b. 다음을 포함한 양자 간 여객 운송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설립 국가에서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에서 설립 국가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c. 네덜란드를 통과하면서 어떠한 상하차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승객을 승하차시키지 않습니다.
제9c조:
운전자가 국제 화물 또는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도중 네덜란드를 떠날 때, 해당 운전자의 타국 파견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파견 기간은 동일한 운전자 또는 그를 대체한 운전자가 수행한 이전의 파견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9d조:
제7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운전자를 파견하는 기업은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운송 관리자 또는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다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락 담당자는 당사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과 협상하며, 그들과 문서나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제9e조:
기업이 운전자를 네덜란드로 파견하는 경우, 업무 시작 전에 IMI 시스템을 통해 장관에게 파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기업의 신원; b. 연락 담당자의 연락처; c. 파견 운전자의 신원, 거주지 및 운전면허 번호; d. 파견 운전자와의 근로계약 시작일 및 적용 법률; e. 예상 파견 기간; f. 차량 등록 번호; g. 수행할 운송 서비스의 성격.
제9f조
- 제9조에 대한 예외로서, 운전자를 네덜란드로 파견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도로 검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제9e조에 명시된 파견 신고서 사본;
- 전자 운송장 또는 Verordening (EG) nr. 1072/2009 제8조 제3항에 명시된 문서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운송을 증명하는 문서;
- Verordening (EG) nr. 561/2006 및 Verordening (EU) nr. 165/2014의 기록 요건에 따라, 국제 도로 운송 또는 카보타지(cabotage) 운송 중 운전자가 위치했던 회원국 기호를 포함한 타코그래프 데이터.
- 파견 기간 종료 후, 파견 기업은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1항 b호 및 c호에 언급된 문서 사본;
- 파견 기간과 관련하여 운전자에게 지급된 급여 관련 문서;
- 운전자와의 근로계약서 또는 Burgerlijk Wetboek 제7권 제655조에 따른 관련 명세서;
- 운전자의 근로 시간을 증명하는 문서;
- 운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증빙.
제9g조
기업이 네덜란드 도로 운송 부문에서 파견 운전자 신분이 아닌 운전자를 근무하게 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다음 문서를 소지하고 도로 검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전자 운송장 또는 Verordening (EG) nr. 1072/2009 제8조 제3항에 명시된 문서와 같이 관련 국제 운송을 증명하는 서류;
- 타코그래프 데이터(국제 화물 운송 또는 카보타주 운송 중 운전자가 체류한 국가의 기호를 포함하며, Verordeningen (EG) nr. 561/2006 및 (EU) nr. 165/2014에 명시된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h조
본 장의 적용에 있어, 본 법 제2조,제4조,제6조,제7조,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Wet op het algemeen verbindend en onverbindend verklaren van bepalingen van collectieve arbeidsovereenkomsten(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선언에 관한 법)' 제2a조 및 제10a조에 따라, 영국에서 파견된 운전자를 네덜란드 내에서 도로 화물 운송을 포함한 업무에 일시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자는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합니다.
제9i조
제3국에 설립된 운송 기업은 회원국에 설립된 동종 기업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집행 및 행정 과태료에 관한 상호 지원
제10조
- 장관이 결정으로 지정한 공무원은 Handhavingsrichtlijn(집행지침) 제6장, Mobiliteitsrichtlijn(이동성지침) 제1조 제11항, 그리고 Bijlage 31, deel A, afdeling 2(부속서 31, A부, 제2절) 제6조와 관련하여 다음 조항에 따른 상호 지원을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EU와 영국 간의 무역 및 협력 협정 제463조 제4항.
-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명시된 지정 공무원은 다음의 의무를 집니다. a. 다른 회원국에서 부과된 이의가 없는 행정 과태료를 징수할 것; b. 다른 회원국에서 부과된 행정 과태료 부과 결정을 송달할 것.
- 제2항 a호에 명시된 행정 과태료는 강제 집행 명령을 통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 Algemene wet bestuursrecht(일반 행정법) 제4.4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2항에 명시된 요청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한 규칙은 장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명시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규칙은 일반 행정 명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0조에 명시된 징수된 행정 과태료 금액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제12조
-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의도의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제8조 제6항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자영업자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령자 또는 자영업자가 제8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명시된 행정 요건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자영업자가 제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행정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가 제9e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행정 요건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가 제9f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행정 요건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가 제9g조에 명시된 행정 요건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d호 또는 e호에 규정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발송인, 운송주선인,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자신이 의뢰한 운송 서비스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것임을 알았거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할 때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
- Algemene wet bestuursrecht(일반행정법) 제5:4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개인 또는 개인들에 관한 정보가 최소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고서는 장관이 임명한 지정 담당자에게 송부됩니다.
제14조
- 우리 장관 산하의 지정 담당자는 본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장관을 대신하여 행정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본 법에 규정된 위반 사항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대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제15조
-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행정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Wetboek van Strafrecht(형법) 제23조 제4항에 규정된 제4등급 금액입니다.
- 제1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전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해당 이전 위반에 대한 행정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제2항에 규정된 행정 과태료의 가산액은, 해당 위반 행위와 동항에 언급된 이전 위반 행위가 모두 일반행정명령(algemene maatregel van bestuur)에 따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200%로 합니다.
- 제1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법적 의무나 금지 사항의 불이행, 또는 본 법이나 타 법률에 근거한 일반행정명령에 따라 지정된 유사한 의무나 금지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두 번의 이전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해당 이전 위반들에 대한 행정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 금액의 20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예외로서, 동항들에 언급된 확정된 과태료가 일반행정명령에 따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부과된 경우, 해당 5년의 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 우리 장관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합니다. 본 법 또는 본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행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Algemene wet bestuursrecht(일반행정법) 제5:53조가 적용됩니다.
- Algemene wet bestuursrecht(일반행정법) 제8:69조에 대한 예외로서, 항소심 또는 상고심 법원은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정 과태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행정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 부당 부과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서 적용되는 유럽연합 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권리 보호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보수, 휴가, 고용주의 의무, 그리고 근로 계약 종료 절차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의 조항들은 파견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근로 조건을 보장합니다. 또한 본 법은 파견 근로자의 노동권을 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 및 행정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 본 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참조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럽연합 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법률은 국적이나 파견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조건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 파견 근로자 근로 조건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유럽연합 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네덜란드 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덜란드 법(Wet arbeidsvoorwaarden gedetacheerde werknemers in de Europese Unie)은 다른 EU 국가에서 네덜란드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기업에 대한 규칙과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파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 보수 및 기타 측면을 규제합니다.
본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 법의 주요 조항에는 네덜란드 표준에 부합하는 최소 근로 조건 및 보수의 의무적 준수, 근로 조건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문서 제공,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본 법에 따라 네덜란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업은 어떠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네덜란드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는 주로 공증인(notaris)이 제공하며, 일부 은행 및 신탁 사무소에서도 제공합니다. 네덜란드 법은 여러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증인에게 고유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 역할은 보호적 성격과 제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며,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한편 특정 법적 및 실무적 한계를 설정합니다.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작업장 현장 점검, 벌금 부과 및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관련 요건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기타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감독 및 집행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 따라 네덜란드에 파견된 근로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집니까?
네덜란드에 파견된 근로자는 현지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최소 근로 조건 및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보호와 작업장 내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및 기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